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아님)소재 대지(1,997㎡)를 개인이 15년이상 보유중이며, 동 지번상의 건물 (바닥 면적 935㎡)은 법인소유로 8년간 보존등기 (허가된 건물임)가 된 상태의 위대지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의 제2항 제2호(나)의 양도차익의 30/10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