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문 “가” “나”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계획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독주택 한 울타리 내에 여러 필지가 있고 그 중 한필지만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둔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필지별 공시지가가 각기 다르고 지역별 배수5배 또는 10배 초과함)
(1) 주택면적 (5배, 10배)을 초과하는 대지 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낮은 것부터 과세한다.
(2) 주택면적 (5배 또는 10배)을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필지별 전채대지면적에 안분하여 과세한다.
(3) 주택이 차지하는 대지 필지면적을 5배 또는10배 범위 내에서 먼저 비과세 처리하고 그 외 대지 필지 전체 면적에 안분하여 과세한다.
(4) 주택이 차지한 지번을 제외한 지번중 가장 연접한 지번면적부터 비과세 처리하고 초과하는 면적은 지번이 멀리 있는 것을 과세한다.
나. 단독주택 한 울타리 내에 여러 필지 중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와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가 동시에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5배 또는 10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르고 주택은 한지번에만 차지하고 있음)
다. 도시계획 사실 확인원상 기타란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중이라고 표시된 경우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로 보는지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 보는지 질의함.(도시계획 구역란에는 표시된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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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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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