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의 5년이상 보유 또는 해당 주택에 3년이상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으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 본인의 경우 1986년 가을 대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곧 해당 주택으로 거소를 옮기고(약 6개월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함)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졸업을 하고 서울로 취직이 되었는지라 저도 곧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1989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하고 전출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세방에 아들과 함께 거처를 정하고 살던중 1990년 봄에 서울의 집값이 워낙 폭등하는지라 생각끝에 서울에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고자 대전의 집을 팔게되었습니다.(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아들명의로 된 다른 주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또한 다른집이 있던것도 아니어서 주민등록표 상으로나 실제적인 세대상으로나 명실공한 1세대 1주택 이었습니다)결국 거주 3년 또는 보유 5년을 하지않은것이 되어 얼마전(1991년11월27일)에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할 당시 저는 이미 67세였고 또한 벌써 십수년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딸들도 모두 출가시킨 후라 독자인 막내아들(이사당시 25세)밖에 저를 부양할 사람이 없고 또 가족이라고해야 아들과 저 둘뿐인 처지라 아들이 취직해있는 서울로 옮겨 함께 살 수 밖에 없었던 것 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뜻으로 상기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라서 양도소득세 시정 요구서를 증빙서류(저의 주민등록 등본 및 아들의 재직 증명서등)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려 했으나 세무서의 담당직원 말씀이 해당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아들의 근무상 형편같은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며 오직 해당주택의 소유자 자신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어야 상기한 규정에 해당이 되며 더구나 매도한 주택에 아들과 함께 살며 부양받은 적이 없으니 부양 피부양운운 하는것이나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이사했다든지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너무 동떨어진 억지라하며 시정요구서를 제출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후 총550여만원의 세금을 12월3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주택 소유자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만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로써 합당하다면, 예를 들어 부부, 노모, 자식등으로 구성된 어떤 세대가 남편 소유명의로 된 1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 함께 살고 있다가 남편의 질병 요양때문에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그것은 합당하다 할 수 있고, 아내 또는 노모나 자식의 질병 요양을 하고자 거주하지 못하게 됨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서 부득이 거주하지못한 사유로써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며 주택 소유명의자와 그 명의자와 함께사는 가족구성원이 주택소유 명의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질병 요양의 기회가 불공평하게 부여되는 것이니 이것은 법앞에 평등하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소유명의자가 아내이든 노모이든 간에 그 해당주택 소유명의자 이외 가족의 질병은 요양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님에야 상기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게끔한 주된 주체가 그 주택 소유명의자이든 그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됨이 합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그 집에 살 당시 아들은 대구에 있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기서 저 혼자 셋방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 부득이 함께 살 수 없었고, 또 그때야 학생인 상태로써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으니 저를 부양할 수 없었었고 졸업하고 취직이 된후에야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이 생겼으니 그때부터는 한시바삐 노모를 모셔다 부양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비추어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일한 부양자이자 하나뿐인 가족과 합쳐서 함께살기 위하여 67세된 노인이 다른시로 퇴거하게됨이 어찌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있는 아들이 버젓이 취직해 돈벌고 있는데 70살이 다되어 가는 노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객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면, 하나뿐인 자식과 함께 살며 부양을 받기위해서는 양도세라는 이름의 엄청난 이사비용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와같은 경우와 관련된 현행의 양도소득세법이 이런식의 부작용을 초래토록 그 역기능을 간과한채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아가 이에 관련된 상기의 규정이 상기한 세무서 직원의 말처럼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마치 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통행료를 받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디 사려깊은 통찰로써 법취지에 합당하며 법조문에 충실하고 법시행에 모순이 없는 권위있는 해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