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호에 사는 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질의함.
○ 직장에서(영업)활동을 하다가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제품으로 서울 원효로 4가에 대리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천 도화동)까지 대중 교통수단 (30분) 자가로는 (15분)쯤 소요되는 거리여서 출ㆍ퇴근과 생활이 쉬웠는데 막상 서울에 사업장을 차리고 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까 합니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몇년전 타계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대지는 101㎡, 건평 1층 58.50㎡, 2층 58.50㎡, 지하 12.87㎡ (보일러실 이용)인 근린시설 주택입니다. 제가 이집에 거주 한지는 2년2개월입니다.
○ 3년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 아이들 양육과 가게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부득이하게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처분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서울에 집을 구입하고자 너무 비싼 원효로 쪽 대신 동대문구 회기동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취득세와 기타세금만 내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