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02,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여년동안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본인을 제외한 본인의자, 자부, 사위등이 주주)로 구성되어 법인(부동산 임대업)을 설립한후 10여일 후에 본 법인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 (현물출자가 아님) 하는 경우에
[질의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본인은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 납부하였음)
[질의2] 만약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법인설립일자 : 1990.02.01
양도일자 : 199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