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03,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3,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나대지 : ○○시 ○○구 ○○동 ○○번지 ○○호 218㎡ (66평) 나. 보유기간 : 1976.03.08 - 1990.12 현재 다. 현황 : (1) 상기 나대지는 1982.12.20 부터 1990.12.06 현재 사업자 등록 (○○세무서) 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 종류 (업태) = 제조업, 종목 = 목공 (의자, 성구제작) (2) 상기와 같이 ○○세무소에 등록하여 교회 의자 및 성구 제작 세금을 성실이 납부하고 있읍니다. 라. 상기 나대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의종류=제조업, 종목=목공 작업을 1982.12.20 부터 1990.12.06 현재 하고 있읍니다.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46조 3항 단서 제조업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장기소유특별공제) 혜택을 몇%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재일01254-703, 1990.04.3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당해 토지 나. 양도일 현재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 를 말하며, 전 가, 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