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7.12.06일부터 ○○ ○○구 ○○동 ○○번지 대지61평, 주택47평을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본인과 전가족이 계속하여 거주해 왔읍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으로 본인과 전가족이 위 주택 소재지에 계속 등재 되어 있었으나, 본인은 예전부터 ○○시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인감증명, 기타 관공서 일처리의 편의상 1987.11.10 ○○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본인 혼자만 이 ○○시로 주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 ○○-○○간을 출퇴근하고 있음) 나. 이런상태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구 ○○동 ○○ 소재 주택을 1989.03.30 본인명의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989.11.23. 양도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으며, 본인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속 현재까지 되어있고 본인의 가족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과 동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으며 사실상 본인도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다. 이 경우 소유자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원주시에 단독세대(1987.11.10 - 현재까지) 로 되어 있다고 하여 사실상거주 사실을을 무시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에서 제외, 과세할 수 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