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3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중인 자산의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인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77, 198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 1및 2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나 아파트 시공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77, 1989.12.15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단독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얼마전에 APT 1가구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모친과 2남3녀(모두 출가)가 있습니다.
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저의 가족중 어느 1명(출가한 딸 포함)이나 가족이외의 타인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나. 만약에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다. 명의이전으로 인한 세금(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등)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모친과 출가한 딸 1명에게는 주택이 없음)
라.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