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2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3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중인 자산의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인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77, 198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 1및 2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나 아파트 시공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77, 1989.12.15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단독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얼마전에 APT 1가구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모친과 2남3녀(모두 출가)가 있습니다. 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저의 가족중 어느 1명(출가한 딸 포함)이나 가족이외의 타인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나. 만약에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다. 명의이전으로 인한 세금(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등)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모친과 출가한 딸 1명에게는 주택이 없음) 라.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