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여부는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41, 1992.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41, 1992.03.25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 주택을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평수(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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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심사 인정 받아 국민주택 건설자금 1가구당 700만원 6가구분 총4,200만원을 융자받아 건축하였는데 본 건물이 호화주택으로 적용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