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소재의 직장을 다니던 중 1987년05월 ○○시 ○○구 ○○동에 조그만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후 계속 거주하다가 자금사정으로 1988년11월 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시 ○○구 ○○동으로 전세를 구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그후 1989년05월 ○○시 ○○구 소재의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직장을 구하던 중 저세기간 만료로 인해 1990년01월 ○○시 ○○구 소재의 본인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와 이사후 1990년02월 ○○도 ○○시 소재의 직장을 구하게 되어 단신으로 상경하여 1990년03월 ○○시 ○○구 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1990년04월 가족전원이 ○○도 ○○시 인접지역으로 이사왔습니다. 이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어도 소득세법에 의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