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부동산 투기성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제반거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회신] 부동산 투기성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제반거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면적 약3,300m 2 의 동 지상건물 연면적 약10,000m 2 의 부동산중 건물면적없이 전체 도시면적중 555m 2 만이 공유지분권을 국가가 압류처분키 위하여 ○○공사에 공매위탁하고 ○○공사는 1989년03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31,100만원(m 2 당 56만원)의 감정을 받아 공매공고하였으나 토지의 지분권자나 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180여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소유로된 복잡성과 이 목적물 555m 2 비율에 해당되는만큼의 시상권은 법정치상관으로 타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관계로 매수 희망시가 나서지 않아 1년 유찰된뒤인 1990년04월에야 매매가 8,200만원(m 2 당 147,000원)에 낙찰받은자가 2년이 조금지난 1992년09월에 이건 토지 시상권자에게 그 노지가액을 국세청 1991년도 기준가액 m 2 2당 250만원(취득가액의 17배)또는 1992년기준가액 307만원(취득가액의 21배)에 상당하는 소지가액으로 하는 규원의 기대이율로 임료청구한 사안으로 위 같은 사안이 부동산 투기의 단속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