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시행인가일이 됨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 자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되어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 시행 인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중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살고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재개발사업시행기간”의 최초시효발생일에 대한 여부로 재개발사업에따른 양도세비과세대상여부는 물론이고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시 결정고시 1991.08.08 146호) 된 후 현거주주택의 보수 및 개축이 허가되지 못해 거주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 부득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시효발생 기준일자를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시고시일자) 일자를 기준하는 것인지 관할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일자를(미정) 기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