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답 733㎡
○ 등기상 소유자
○○○화 외 3명
○ 실지 소유자
○○씨 ○○파 문중 위토답
○ 위 부동산은 사실상 문중 위토답인데 1977.05.12 ○○○외 3명 명의로 공동등기 했음 (실지는 명의신탁임)
○ 위 부동산을 문중재산으로 법인등기 할려고 할때 (매매, 증여도 아니고 다만 명의신탁된 것을 문중 명의로 바꾸려고 할때)
[질의1] 문중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구비서류?
[질의2] 제반 세금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