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발공사에서 ○○지구 개발로 인해 ○○동->○○간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옆부지를 도로로 수용하는데 있어 올해안에 매매계약을 하고 보상금을 타면 양도소득세는 없고 방위세만 30% 낸다고 하고 만약 올해 안에 보상타결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보상을 얼마 받던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없고 방위세만 30% 낸다고 하고 만약 올해 안에 보상타결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보상을 얼마 받던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50% 내야 한다고 하면서 괜히 시간 끌다가 세금만 많이 내고 손해만 본다면서 올해안에 보상해결을 은근히 압력을 넣으면서 종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모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 보았더니 거기서는 올해 ○○개발공사와 계약을 하고 보상금을 타도 양도세 50%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1] ○○개발공사에 매매했을 경우 세법 몇조 몇항에 의거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2] ○○개발공사에 올해 계약과 내년계약이 세법상 어떠한 적용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