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 1975.01.05 전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13세) 딸(18세) 남매를 출산 하였으나 1992.08.13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동 소재 주택(싯가 약 4억원)과 ○○도 ○○시 소재 임야(싯가 약2억원)을 위자료조와 양육비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해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고 동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가 받은 위 부동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환원하기로 한바 이런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