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 1975.01.05 전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13세) 딸(18세) 남매를 출산 하였으나 1992.08.13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동 소재 주택(싯가 약 4억원)과 ○○도 ○○시 소재 임야(싯가 약2억원)을 위자료조와 양육비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해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고 동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가 받은 위 부동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환원하기로 한바 이런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