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법률 제4451호, 1991.12.31 개정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91.12.31 법률 제4451호로 개정전)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업단지 내에 공장공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신공장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공단의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어 이럴 경우 사업개시일의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