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87,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으로부터 약 25년전에 저희 부친이 저의 명의로 저희들이 살던 ○○ ○○군 ○○면 ○○리 ○○번지에 답2176㎡를 사서 농사를 짓다가 1989.12.25일 매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어 질의합니다.
1. 저희 땅은 구획정리 사업전에도 ○○리에 속하다 내수도랑을 직강으로 하다보니 ○○리로 바뀌었읍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라는 행정 리동명은 ○○, ○○, ○○, ○○등 네개의 자연 부락이며 계발을 한 농지로 답. 약 8만평을 절대 농지에서 해제하여 계발하였읍니다.
그러나 저의 답은 계발예정지서 약 직거리고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실제 ○○리와도 2m밖에 떨어지지 않는 수리안전 1등급인 절대 농지로서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된것이 잘못인것 같습니다.
2. 특정지구 안에도 대지나 가격이 상승하였지 절대로 농지도 사실 살사람도 없어 저희 부친이 될때도 겨우겨우 일만칠원(17,000)에 팔았으며, 자금은 일만오천원(15,000)에도 살사람이 없는 곳에 특정지역이라고 멍애를 쒸어 평당 37,000(삼만칠천원)이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저가 여러곳에 알아보았더니, 실제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된곳의 지가도 국세청 공시지가 실제가격의 70% 이상은 되지 않으나 절대 농지를 급하게 특정지역으로 묶다보니 지역실제에 맞지 않고 배수를 정한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다시 조사하여 정정하여 주는 방법은 없는지
4. 매입당시의 계약서가 없을시 국세청에서 세금을 산출한 매입가를 인정하고, 판매가격이 잘못되었을 때도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직원이 복명을 하여 산출할수 없는지. 저가 ○○세무서도 가서 문의하였더니, 저와 같이 절대 농지로 모든 사람들이 양도 소득세 문제로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매입당시 계약서도 없는 사람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매입당시 계약서의 처리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