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경 : 백부가 22세의 나이로 6.25사변시 전사하여 두딸만 있는 백모에게 고유관습대로 양자하여 1979년 결혼 조부와 양모를 모시며 함께 살고 있으며 이런 관계로 1979년 조부와 백부소유로 되어있는 재산 소유권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인 앞으로 이전 조치하여 약12년간 소유하였으며
민법
개정후 출가한 누이들과 백모의 재산분배요구와 이에 따른 소송제기로 인해 이들과 항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1991.12.31까지 6억원에 대해선 어음공증서로 합의 이행각서는 인증서로 작성하여 현재 이에 대한 이행중에 있음.
나. 문의
(1) 위 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재산 일부를 백모와 누이들에게 분배 할 경우 재산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변제시 소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이고 상속재산분재에 따른 순수한 상속채무인데도 소유권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6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