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1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02월에 주택을 상속(본인지분은 3/6이나, 1984년06월 누이의 지분 2/6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 받아 거주 및 보유하던 중 1981년11월 점포로 용도 변경하고 1991년05월 주택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하여 1991년06월에 양도한 경우 상속 개시일 이후 점포로 용도변경하기 전의 기간과 용도 변경 후 주택보유 기간을 합하면 5년 이상(5년11월)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른 줕개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