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용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2, 990.12.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1991.12.31 이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입법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시기 및 세액계산에 관한 질의>
저는 ○○시 ○○지구에 임양 3000평을 소유한자로서 금번 정부의 택지사업개발에 따라 위 임야가 강제수용됨으로서 (○○시 주택사업소에 수용)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양도소득세 계산납부시 양도시기는 사업공고일 기준인지 보상금수령기준일인지의 여부
2. 1990년 말까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받을수 있고 1991년부터는 50%밖에 감면받을 수 없으며 이또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감면받을수 없다고 하는바 자세한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