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7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용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2, 990.12.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1991.12.31 이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입법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시기 및 세액계산에 관한 질의> 저는 ○○시 ○○지구에 임양 3000평을 소유한자로서 금번 정부의 택지사업개발에 따라 위 임야가 강제수용됨으로서 (○○시 주택사업소에 수용)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양도소득세 계산납부시 양도시기는 사업공고일 기준인지 보상금수령기준일인지의 여부 2. 1990년 말까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받을수 있고 1991년부터는 50%밖에 감면받을 수 없으며 이또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감면받을수 없다고 하는바 자세한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