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토지수용 규정을 참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매매절차에 대하여는 매수당사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60조에 해당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저 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과정이 필요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