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소변경상황
(1) 1990.10.17 이전 : ○○시 ○○구 ○○동 ○○번지 (단독세대) 거주
(2) 1990.10.17~1990.11.11까지 : ○○시 ○○구 ○○동 ○○번지
(3) 1990.11.11~현재까지 : ○○도 ○○군 ○○면 ○○리 ○○번지(발령후 3개월뒤 전입했음)
나. 근무지 변경상황
(1) 1981.01.13 ○○생명(주) 입사 (계속 A시 근무)
(2) 1990.08.02 ○○생명(주) ○○영업소장 발령(읍,면지역) ~현재까지 재직중
다. 등기상황 : ○○시 ○○구 ○○동 ○○번지를 1989.05 분양받은 후 1990.09.20 등기(완공)함.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음
라. 위 주택을 매도하고 ○○면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때 이런 상황에서 주택 매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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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