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시 ○○동 ○○번지 공장부지 481평을 1989년도 4월 13일 ○○음료와 매도계약을 체결
ㆍ 계약금 : 1989.04.13. 900만원 인수
ㆍ 중도금 : 1989.05.15. 9000만원 인수
ㆍ 잔금 : 1989.05.30. 8300만원 인수
ㆍ 잔금 : 1990.05.04. 64만원 인수 하여 1990년 5월 15일 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 잔금 및 등기 이전이 지연된 이유
1. 공장부지가 ○○음료가 목적하는 창고 후보지가 아님
2.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됨
3. 매매 허가 1990년 5월 1일에 처리 하였음
[질의]
1.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일을 매매 계약서에 나타난 1989년 5월 30일을 할것인지
2.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1990년 5월 4일을 할것인지
3. 매매 거래 허가 및 등기 완료일 1990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