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와 양도 또는 취득일의 관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시 ○○동 ○○번지 공장부지 481평을 1989년도 4월 13일 ○○음료와 매도계약을 체결 ㆍ 계약금 : 1989.04.13. 900만원 인수 ㆍ 중도금 : 1989.05.15. 9000만원 인수 ㆍ 잔금 : 1989.05.30. 8300만원 인수 ㆍ 잔금 : 1990.05.04. 64만원 인수 하여 1990년 5월 15일 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 잔금 및 등기 이전이 지연된 이유 1. 공장부지가 ○○음료가 목적하는 창고 후보지가 아님 2.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됨 3. 매매 허가 1990년 5월 1일에 처리 하였음 [질의] 1.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일을 매매 계약서에 나타난 1989년 5월 30일을 할것인지 2.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1990년 5월 4일을 할것인지 3. 매매 거래 허가 및 등기 완료일 1990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