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4800, 1989.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0, 1989.12.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 ○○구 ○○동 ○○ 소재 383.0 평방미터를 1988.11.03자에 ○○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 직장조합(9개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고 나. 위 토지를 양도후 1989.2월에 양도소득세등 해당 세금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다. 위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상 (별첨승인서 참조) 에는 당해 주택의 준공예정일 (별첨승인서 20란참조)자가 1992.04월로 되어있고 라. 위 주택 조합에서는 1990.10월에 당해 주택인 국민 주택 건설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위 주택 조합의 준공예정일은 1992.3월말로 되어 있으며 마. 위 주택 조합에서 1992.03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일자 이전)에 준공을 하였을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