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30, 1990.10.2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천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친께서 1989년 01월 작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본 바, 부친작고 8년전에 이미 재산을 출가녀인 본인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증여하여, 이에 형제들과 협의하여 1989년 06월 30일에 마포구 ○○동 소재의 대지만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본인은 상속및 재산권에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 그런데 본건 증여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등으로 인하여 1990년 02월에 동 대지를 매각처분하였습니다. 나. 이에대하여 본인은 1990년 03월에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새로이 부임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라.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증여에의한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상태와 1년내에 양도인상태에서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1항 본문 내용인 (...어느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할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의하여 취득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의하여 결정하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1항 단서와 4항 2호 다목 규정에의하여 실지거래에 의한 결정 여부와, 동법 4항 2호 단서 및 9항 규정에 의거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결정을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