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점포용 방으로 보아 전부를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중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외에 별첨 건축물 관리대장과 같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현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려고 세무서의 문의 하였드니 벌첨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관계된다고 합니다. 별첨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주택이 아니고 점포용 방으로 사업에 필요한 물건보관과 종업원들의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로 저의 주소가 이전 점포도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좁고 평수가 작아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별첨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점포용 방으로 보아 전부를 점포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