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17, 1992.09.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7, 1992.09.2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여부. | | 일자 | 1990.01.25 | 1990.06.15 | 1991.07.25 | 1992.07.08 | 비고 | | 토지보상 | 금액 | 451,000,000 | 483,000,000 | 579,000,000 | 650,000,000 | 1992.08.26 | | | 증액 | 0 | 32,000,000 | 96,000,000 | 71,000,000 | 보상금650,000,000 | | 주관기관 | | 시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소송 | 공탁된법원 579,000,000 | | 공탁 | 일자 | | 1990.06.30 | 1991.09.06 | | 시청 71,000,000 | | | 금액 | | 483,000,000 | 96,000,000 | | | | 소유권 | 원인일 | | 1990.06.15 | 시청에서 공탁후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 | | 이전 | 접수일 | | 1990.07.21 |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0.07.21이다. 을설) 갑설에 의한 양도대금은 1990.07.21 현재 483,000,000원이고 그후 1991.07.25과 1992.07.08 각각 96,000,000원과 21,000,000이 증액되어 양도가액(650,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가액의 잔금 청산일인 1992.08.26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