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인 것이며,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인 것입니다. 2. 그리고 귀문 4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구주택(내용년수경과)을 철거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여력이 없어 대지의 일부를 신축하여주는 대가로 주택업자에게 양도한 실예가 있는바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여부. 2. 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면 나 대지의 양도로 과세할것인지 건물이 정착된 대지의 일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일부양도라면 양도소득세율 30%을 적용하지않고 일반세율 40%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4.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 취득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지 아니면 신주택 신축시부터 계산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