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인 것이며,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인 것입니다.
2. 그리고 귀문 4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구주택(내용년수경과)을 철거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여력이 없어 대지의 일부를 신축하여주는 대가로 주택업자에게 양도한 실예가 있는바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여부.
2. 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면 나 대지의 양도로 과세할것인지 건물이 정착된 대지의 일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일부양도라면 양도소득세율 30%을 적용하지않고 일반세율 40%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4.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 취득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지 아니면 신주택 신축시부터 계산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