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 1989.08.02, 재일01254-2228, 1990.11.15, 재산01254-3133, 1988.11.01, 재산01254-677, 1988.03.08)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1, 1989.08.02 ※ 재일01254-2228, 1990.11.15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산01254-677,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 9인은 1973년 3월 30일 시중은행과 ○○소재 부동산을 매수계약ㅇㄹ 체결하고 1차 중도금을 1973년 9월 30일 지불을 하고 그 후 5회 년부금을 1976년 3월 30일로 완불을 하고 승계취득을 하였습니다. 승계취득한 본건 부동산 면적중 일부가 1990년 11월 오늘 현재까지 소유권 명의 변경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1990년 12월중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에 공공용지로 1990년 12월중에 협의 양도할 것입니다. 가. 취득일자 여부 (1) 계약금이외의 1차 중도금 지불일인 1973년 9월 30일 (2) 계약일자인 1973년 3월 30일 (3)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1990년 12월 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하지만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을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의 대지로 보는지 현황상 도로로 보는지 여부 다. 위 부동산을 본인외 9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정부가 필요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매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 방위세인지 소득할 주민세인지 여부 라. 위 부동산을 편의상 본인이외의 9명의 위임장을 받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마. 위 부동산을 1990년 12월 중에 취득등기를 마치고 1990년 12월중에 정부에 양도하게 되면서 또다른 토지를 1990년 12월중에 취득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