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 1989.08.02, 재일01254-2228, 1990.11.15, 재산01254-3133, 1988.11.01, 재산01254-677, 1988.03.08)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1, 1989.08.02
※ 재일01254-2228, 1990.11.15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산01254-677,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 9인은 1973년 3월 30일 시중은행과 ○○소재 부동산을 매수계약ㅇㄹ 체결하고 1차 중도금을 1973년 9월 30일 지불을 하고 그 후 5회 년부금을 1976년 3월 30일로 완불을 하고 승계취득을 하였습니다.
승계취득한 본건 부동산 면적중 일부가 1990년 11월 오늘 현재까지 소유권 명의 변경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1990년 12월중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에 공공용지로 1990년 12월중에 협의 양도할 것입니다.
가. 취득일자 여부
(1) 계약금이외의 1차 중도금 지불일인 1973년 9월 30일
(2) 계약일자인 1973년 3월 30일
(3)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1990년 12월
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하지만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을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의 대지로 보는지 현황상 도로로 보는지 여부
다. 위 부동산을 본인외 9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정부가 필요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매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 방위세인지 소득할 주민세인지 여부
라. 위 부동산을 편의상 본인이외의 9명의 위임장을 받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마. 위 부동산을 1990년 12월 중에 취득등기를 마치고 1990년 12월중에 정부에 양도하게 되면서 또다른 토지를 1990년 12월중에 취득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