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 공사 등의 공사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0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 건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01254-2079,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대지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공동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현재 일반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콘크리트 포장비 지출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개량비공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