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 건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01254-2079, 1991.07.19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대지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공동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현재 일반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콘크리트 포장비 지출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개량비공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