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0, 1991.06.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0,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에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이 노후되어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체의 주소이전 및 자금사정으로 인해 신축주택 완공이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신축주택에 대한 계약서 또는 신축에 관계된 증빙서의 제출을 요구하나 본인이 건축에 관계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도급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신축하였으나 신축시 사용된 증빙서등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주택취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한 여부.
갑설: 주택 과 토지의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거 한다.
을설: 양도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하고 토지부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