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4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12.24 사업인정고시된 경기도 미금시 소재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전 약433평, 답약 1,989평이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감법 제57조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된다. (을설) - 조감법 제57조 및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나 조감법 제88조 제2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