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12.24 사업인정고시된 경기도 미금시 소재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전 약433평, 답약 1,989평이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감법 제57조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된다.
(을설)
- 조감법 제57조 및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나 조감법 제88조 제2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