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자산에 대한 예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개의 주택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중 등록세는 지방세이니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소관 등기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남편의 소유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으나 가족이 여러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85년 ○○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건설회사에서 직접 저의 이름으로 분양 받아 잔금 지불 즉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비용을 마련치 모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은 상황이며 남편의 집도 전세를 놓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가. 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전세를 둔 아파트의 가격이 약 7천만원에서 현재 약 5년이 지난 지금의 실제 거래가격은 약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등기를 필하고자 한다면 어떤 가격의 기준인지 여부. 분양당시 가격과 현재의 시세 가격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한 등록세를 납부하여 등기를 히야 하는지 여부
나. 또 1991.03.01 까지는 모든 보존 등기를 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1가구 2주택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현재 남편의 소유는 전제를 놓았으며 저의 소유물 등기를 하게 되면 2가구가 되므로 이렇게 될 경우 남편의 소유분을 먼저 매도한 후에 즉시 저의 명의로 지금의 아파트를 등기 해야지만 1가구 2주택의 저축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