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근무상형편(인사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거주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천 소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10.15일자 인천시 남동구 ○○동 ○○APT ○○동 ○○호 이○○씨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재일01254-2722(1992.10.30)호 별첨 회신 내용과 관련됩니다.
나. 본인은 이○○씨 아내되는 사람으로서 1992.10.15 상기 건으로 국세청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이 전문가가 아닌 본인으로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등 회신내용이 양도소득세 단서 조항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밖에 알아들을 수 없어 남편에게 국세청에 다시 알아봐 주라고 하였더니 담당자로부터 분양 당시 인천에 근무했는지 여부등 몇가지를 지난번 서류와 대조하면서 재차 확인한 후 전 가족이 이사할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 아내된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구두로 들은 얘기는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보유한 집은 어렵게 가계를 꾸려 가면서 약간의 부채를 안고서 마련한 집일뿐 아니라 차후 이사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신고시 누구나 문서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합니다.
라. 끝으로 1992.10.15일자로 본인의 남편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본인같은 경우 남편 직장 소재지인 서울로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