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원서 회사를 다니다(8년근무) 그만두고(1993.01.05) 1993.04월부터 안양소재 회사(법인)에 5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 ○○공단에 공장을 지으면서 동회사 ○○공장으로 발령을 받아 03월 20일부터는 ○○시에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수원에 거주하는 APT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인지 비과세되는지, 발령받고 ○○시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을 먼저 이전해 놓고 팔아야 한다던데 맞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