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7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으로서,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를 양도코저 하는바, 다음과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를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1987년 11월 : 임대아파트에 입주(1992.11.분양전환조건). 나. 1993년 04월 : ○○구 ○○동에 소재하던 직장이 ○○군으로 이전함. 다. 1993년 05월 : 현재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 동 아파트를 분양받음.(서울시와 분양가격 협의관계로 예정보다 06개월 늦게 분양 됨.) 라. 1993년 07월 :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1) 일산시로 이전하는 경우. 2)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경우 3) 포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