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던 주택(남편명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받은 시기가 취득시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됨.
(을설)
- 비과세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