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문중은 ○○시 ○○구청에 등록된 문중(등록번호 ○○○○○○-○○○○○○○)으로서 당문중 소유의 위토답이 건설부 고시 제○○○호(1991.11.04)에 의거 ○○시 ○○시가지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30241-270호(1992.03.20)로 1992.05.22까지 보상협의 요청이 있어 당문중은 전국에 산재한 문중원을 소집하여 1992.05.17 임시총회를 개최한바, 정부사업에 협조하는 뜻에서 보상협의에 응하기로 결의하고,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먼저 1992.05.18 ○○시 보상과 보상4계에 방문하여 협의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1992.06.10 ○○시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시의 자금부족으로 즉시 수령하지 못하고 1992.08.29 수령하였으며 당수용토지의 1991년도 공시지가(적용년도 1992.07.01-1992.06.30)가 m 2 당 105.000원이고, 1992년도 공시지가(적용년도 1992.07.01-1993.06.30)가 m 2 당 136,000원일시, 1992년도 공시지가로 세무계산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가지 건설공사는 상기 건설부 고시로 1991.11.04 시행되고 보상금 평가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1991년도 공시지가를 평가기준으로하여 평가되었으며, ○○시의 자금부족으로 지연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적용 공시지가는 1991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계산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