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여 대지와 건물을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0.10월 주택 중 건물(23평)만을 갑의 아들인 을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동일세대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리고 동 주택을 1991년 중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건물이전등기시점(1990.10월)으로 다시 계산해서 3년 이상을 거주(소유5년)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당초취득시점 (1978년도)부터 1가구 1주택이므로 통산해서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