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 부동산이 ○○은행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치못하여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되어 1984.11.26 ○○은행 소유로 이전등기가 경로된 사실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전소유주였던 ○○○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의 소재지. ○○시 ○○구 ○○동 ○○-○○ 나. 종류 및 원수: 대 76평방미처 다. 건축물: 1층 770.60 평방미터 근린생활시설 2층 51.80 평방미터 주택 라. 위 소유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