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3월 ○○주택(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은 바 분양 당시 분양 공고에 잔금 7,792,000원 중 7,000,000원은 은행 융자금으로 대치한다고 하여 대부분의 입주자들은(본인포함) 입주자가 부담할 792,000원을 잔금으로 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본인은 취득세도 자신 신고하였고 형편상으로 입주 하기 못하고 잔금 중 일부인 칠십구만이천원을 1987.06.29일 내고 1987.07.19일 전세를 주어 전세든 사람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일이 늦어져 1987년11월에 준공되었지만 1987년09월에 과세된 당 아파트분 재산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1988년02월에 등기가 나고 ○○주택은 그 후에 은행 융자금 7,000,000원은 융자받아서 잔금 정산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2.08.24일 잔금일 1987.06.29일로부터 충분히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고 당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