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43,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43, 1992.0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경우 환지확정토지가 환지예정평수보다 많아서 당해 과도 면적분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당해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평수를 초과한 과도면적분의 취득시기, 취득가액(토지등급등)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의 적용방법 여부.(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산정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연면적 산정시 당해 주택의 지하실 면적은 건물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