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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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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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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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