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