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2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1987.11.30 입주금을 지급하고 1988.02.06일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사하여 실제거주하면서 입주후 1차, 2차 및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1989.04.03일에 마쳤을때 하기 양설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갑설: 실제로 입주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입주일인 1988.02.06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을설: 실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 없이 등기일인 1989.04.03일을 기준으로하여 거주기간을 계산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