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1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심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그 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 일주택의 요건을 갖춘 토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회사가 사원용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함) 와의 계약조건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매수자는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양도하는 대지 위의 건물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잔금 청산일까지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 다같이 처분됐고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토지건물 같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일세대 일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토지만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