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73, 1990.1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73, 1990.11.09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12월부터 주택공사가 건설한 13평형 장기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오던중 1991년08월 주택경기 침체시 ○○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체결하여 중도금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중이며, 1992년08월에는 1985년부터 거주해오던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는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중도금을 납부코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를 적용하려하면 3년이상거주에는 해당되나, 소유라는 면에서는 시점상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를 준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수는 없는지 여부.
다. 한국주택신문에 보도된 양도소득세면제요건완화방안중 주택을 파는시점 기준 3년이상거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