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점포 1개가 딸린 주택1동을 약15년간 보유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1990.08.28 양도하였습니다. 본 주택은 저의 내외와 자녀5명, 모친이 함께 수년간 거주해오다 저의 내외 단둘이 남아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양도하였습니다. 1층에서는 본인이 직접 중국집을 영위하다가 5년전에 타인에게 세를 주었으며, 2층도 전가족이 5년이상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세를 주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단독주택은 일명 “다가구주택”이라고도 하며 이는 세대별, 층별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와 본주택을 3주택으로 본다면 1,2,3층 모두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시 어느 것을 비과세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