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가 공동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업용 대지를 구입하여 4년이 지난 후 C에게 상기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하였는데
가. 취득가액 : 토지등급에 의한 고시가액 환산액
나. 매도가액 : 1990.09.01의 공시지가액
상기와 같이 신고 납부시 실거래가액은 취득가액도 신고가격과 차이가 있고 (정부기관이므로 A,B의 매입가격이 노출되어 있음)C에게 매도가액도 신고가액과 차이가 있음(매수인 C는 법인체) 이런 경우 매수인 C가 어떤 감정으로 실제 매수한 금액을 세무서등에 신고했을 경우 아래 가,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왕에 공시지가로 신고 납부한 양도세에 변동이 없다.
나. 기왕에 공시지가로 신고 납부한 양도세에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차액이 추징조치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