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23, 1990.09.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23, 1990.09.21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 업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일부 토지에는 근린시설로 상가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상가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양도세 감면신청분에 대한)
가. 토지를 A.B.C.D 4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각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세를 감면신청한바, 상가 건물은 4인중 1사람의 토지위에 신축하였을때 감면세액 추징은
(1) A.B.C.D의 감면 신청한 세액 전액을 합산하여 전체토지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설
(2) A.B.C.D의 세액은 각인별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므로 A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였으면 A의 감면선정 세액에 대하여만 A로부터 매입한 토지면적에 상가 비율을 계산하여 추징 하여야 한다는 설
(3) A.B.C.D의 토지의 지목과 면적이 다르므로 세액도 각각 다른바, 세금이 A에서 B로 전가되는 모순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