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이 다음 요건인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가. 주택종류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나. 소유내용
(1) 기간 : 1988.08.05~1990.12.14
(2) 국내 소유주택은 상기 주택 뿐임.
다. 거주내용
(1) 소유기간 동안 동 주택에 거주치 못하였음.
(2) 1990.06.12 부산 발령 직후 전가족 부산으로 이사
(본인의 부주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은 1990.12.28이나 1990.06.12 이후 사실상 ○○에서 거주한 사실은 이근 주민등의 보증으로 확인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